설비 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각 지급일마다 끊어야 하나요?

Q

저희는 산업용 자동화설비를 제작해 납품하는 법인입니다. 최근 8억원 규모의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 20%는 계약 체결 시 받고, 중도금 30%는 4개월 뒤, 잔금 50%는 설비 설치를 마치고 인도하는 시점(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약 7개월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를 설비를 인도하는 때 한 번에 발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대금을 받을 때마다 나누어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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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받는 거래는 실무에서 흔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잘못 잡으면 가산세 문제로 번질 수 있어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인도되는 때(제1호),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제2호)를 공급시기의 원칙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이에 대한 특례로, 장기할부판매(제1호)·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제2호)·중간지급조건부(제3호)로 공급하거나 전력 등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제4호)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다만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는 인도(이용가능)일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에 한해서는 그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장기할부판매는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해 받으면서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중간지급조건부는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계약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이면서 그 기간 안에 계약금 외 대가를 나누어 받는 경우이고, 완성도기준지급은 기간 요건 없이 공사·제작 진행률만큼 대가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할부판매 등 공급시기 특례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해당 거래가 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셋 다 아닌 단순 분할지급 약정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② 중간지급조건부라면 계약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계약금 외의 대가가 나뉘어 지급되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날과 실제로 받은 날이 다를 때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일을 어느 시점으로 잡을지도 쟁점이 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질문 주신 사안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인도)일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되고 그 사이 중도금이 별도로 지급되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받기로 한 날마다 각각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둘째, 만약 기간이 6개월에 못 미치거나 분할 횟수 등 요건을 못 갖췄다면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원칙으로 돌아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전체 대금을 합산해 한 번에 발행해야 합니다. 셋째, 중간지급조건부라도 실제 인도일이 앞당겨지거나 미뤄지면 인도일 이후 받기로 한 대가는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지급 일정과 실제 인도 시점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계약서에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인도(잔금)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부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한다면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받기로 한 각 날짜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나누어 발행하시고, 이미 인도 시점에 한꺼번에 발행했다면 착오 여부를 점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정정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수정신고)를 세무대리인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6개월 요건이나 분할 횟수가 경계선에 걸쳐 있어 판단이 애매한 사안이라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부터 세무사와 함께 지급 일정을 설계해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관련한 가산세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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