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와 동업으로 분식점을 운영 중인데 종합소득세는 각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Q

저는 동생과 함께 분식점을 공동명의로 개업해서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공동명의이고, 계약서상 손익분배비율은 6대4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출 관리와 지출 처리는 제가 거의 다 하고 동생은 가끔 주말에만 도와주는 정도입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서 각자 신고해야 하는지, 손익분배비율을 6대4로 정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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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분과 함께 가게를 꾸려가며 신고 시기마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제나 부부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손익분배비율 정하는 기준이 헷갈리실 텐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즉 분식점은 사업장 단위에서 매출에서 비용을 뺀 전체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이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약정이 없다면 지분비율)로 나누어 각자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계약서상 6대4로 정해두셨다면 원칙적으로 그 비율대로 소득금액을 분배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거주자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면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해 과세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는 그 사유를 신고서상 사업 내용·소득금액 내역·지분비율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 규정하며, 형제간 공동사업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장 소득 분배 시 살펴야 할 쟁점 ①손익분배비율이 실제 출자금액, 노무제공 정도, 경영 참여도와 합리적으로 대응하는지 여부 ②동업계약서에 손익분배비율을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 자금 흐름과 장부상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는지 여부 ③사업자등록·복식부기의무·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 여부를 개인별이 아닌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동생분이 지분 40%에 해당하는 자금을 실제로 출자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6대4 비율은 정상적인 약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무출자도 산정 근거가 되므로 자금출자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반대로 동생분이 이름만 올려놓고 실질적인 출자나 경영 관여가 거의 없는데도 40%의 소득을 분배받는 구조라면, 세무조사 시 거짓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 제43조 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 전체가 비율이 큰 질문자님 명의로 합산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사업자등록이 공동명의 1사업자로 되어 있으므로 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 여부는 두 분 각자가 아니라 분식점 전체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음식점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과세기간(당해연도)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데, 판정 기준연도 자체가 다르므로(전년도 vs 당해연도) 두 해 매출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동업계약서에 손익분배비율의 산정 근거(출자금액, 노무제공 내용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고, 통장 거래내역과 지출증빙으로 실제 자금 흐름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고 시에는 공동사업장 전체 소득금액을 계산한 신고서에 손익분배비율을 기재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첨부하고, 두 분이 각자 분배받은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각각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과세연도분이 있다면 기한후신고로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손익분배비율의 적정성이 애매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신고 전에 세무사와 함께 출자내역과 노무제공 정도를 정리해 비율의 합리성을 검토받아 두시는 것이 추후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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