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소유하신 서울 소재 아파트(시세 8억원 상당)를 다음 달 중으로 저에게 증여해 주시기로 하여, 등기 전에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낮게 계산했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지, 이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세율이 더 높아지는지 궁금합니다.
증여로 집을 받으실 때는 취득세 계산의 출발점 자체가 2023년 개정으로 달라져서, 예전 공시가격 감각으로 어림잡으시면 실제 고지되는 세액과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상속 외의 원인으로 인한 무상취득, 즉 증여의 표준세율을 1천분의 35(3.5%)로 정하고 있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 2.8%). 그런데 세율을 곱하는 기준인 과세표준 자체가 2023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크게 바뀌었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를 포함한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인정액, 즉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상속은 제2항 제1호에 따라 여전히 시가표준액 적용). 2022년까지는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했던 것과 대비됩니다. 질문자님 아파트는 시세가 8억원 상당이라고 하셨으니,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시가인정액이 8억원 수준으로 확인된다면 단순 계산상 8억원×3.5%=2,800만원 정도가 표준세율 기준 세액이 됩니다.
▶ 아파트 증여 취득세 산정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와 시가표준액 기준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제11조제1항제7호나목 세율(4%)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8%)을 더한 12%가 적용됩니다.
② 1세대 1주택자 특례 —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이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이 중과가 제외되어 3.5% 표준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③ 시가인정액 산정 방법 — 아파트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기 쉬운 편이지만, 없다면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 있어 실제 과세표준이 시세와 다르게 잡힐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3.5%와 12%로 세액 차이가 3배 이상 벌어지므로 이 확인이 가장 우선입니다.
둘째,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자이시라면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중과 없이 표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바뀌었으므로 8억원이라는 시세가 그대로 과세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관할 구청 등을 통해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아버지 명의 주택 수가 1주택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최근 유사 거래 사례를 찾아 시가인정액 산정 근거를 미리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등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해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한 뒤 신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