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아닌 제가 외삼촌 유언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으면 취득세도 상속 세율로 내면 되나요?

Q

저는 지난달 돌아가신 외삼촌의 조카로 법정상속인은 아닙니다. 외삼촌은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에 시가 3억원 상당의 다세대주택 한 채를 저에게 유증한다고 적어 두셨고, 나머지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인 상속인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이번 달 안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데, 취득세를 상속 취득세율로 신고해야 할지 증여처럼 높은 세율로 신고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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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께서 유언으로 남겨주신 뜻은 소중하지만, 상속인이 아니신 조카분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의 취득세가 상속 세율로 계산되는지 증여 세율로 계산되는지부터 확인해 두셔야 나중에 가산세 걱정 없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 농지는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상속 외의 무상취득(증여 등)에 대해 1천분의 35의 세율(비영리사업자는 1천분의 28)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여, 취득세 목적상 "상속"의 범위를 별도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즉 ①상속인에게 한 유증, ②포괄유증(받는 사람이 상속인인지 불문), ③신탁재산의 상속만 상속 취득세율 적용 대상이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특정유증"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괄유증이란 "재산의 3분의 1을 준다"처럼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유증을, 특정유증이란 "이 부동산을 준다"처럼 개별 재산을 콕 집어 지정하는 유증을 말하며, 실제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유언장의 문언과 상속재산 전체에서 그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 유증 취득세율 판단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유언장에 특정 부동산을 콕 집어 준 것인지(특정유증), 재산 전부나 일정 비율을 준 것인지(포괄유증) ② 조카분이 대습상속 등으로 상속인 지위도 함께 갖는지, 순수하게 상속인이 아닌지 ③ 유증 대상 부동산이 농지인지 여부에 따른 세율 차이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유언장에 "부동산 일부를 준다"고 특정하여 적혀 있다면 특정유증으로 볼 가능성이 크고, 조카분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제7조 제7항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아 3.5% 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다만 유언장 전체 취지가 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면 포괄유증으로 인정되어 2.8% 세율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셋째, 세율 차이(2.8%와 3.5%)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등을 더하면 실제 부담 차이가 상당하므로, 등기 접수 전에 세율을 신중하게 확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유언장 원본의 문언과 유증 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다시 살펴 특정유증인지 포괄유증인지부터 명확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관할 시·군·구 지방세 담당부서에 유언장 사본을 제시하며 세율 적용에 대해 사전 문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미 높은 세율로 신고·납부했는데 이후 포괄유증으로 인정될 사정이 확인되면 경정청구로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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