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발급해줘야 하나요?

Q

인테리어 자재 도매업을 작년부터 계속해오고 있는데, 사업자등록 신청이 늦어져 올해 들어서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작년 한 해 매출(공급대가)이 약 7천만원 정도였는데, 최근 거래처(사업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고 영수증만 주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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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매출이 이미 7천만원대였던 만큼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요청을 그냥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과 아예 무관한 것은 아니며, 직전연도 매출 규모에 따라 발급 의무 자체가 갈린다는 점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예외적으로 영수증만 발급해도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간이과세자 중에서는 제2호 가목에 따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그리고 나목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지정된 최초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만 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질문자는 인테리어 자재 도매업을 작년부터 계속해 왔고 작년 한 해 공급대가가 약 7천만원으로 4천800만원을 이미 넘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이 올해 나왔더라도 나목의 신규사업자 특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에 해당합니다. 4천800만원 미만 구간에만 영수증 발급을 허용하는 이유는, 매출이 작아 세금계산서 발급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외이기 때문이며, 매출이 그 수준을 넘으면 다시 원칙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로 돌아오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지우는 이 체계는 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시행되었고, 이후 간이과세 자체의 적용 기준금액은 8천만원, 현재 1억400만원으로 여러 차례 상향되었지만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을 가르는 4천800만원 기준선은 그와 별개로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판단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을 넘는지 여부 ② 올해가 사업을 처음 시작한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한 근거와 정당성 여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질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을 초과하므로 영수증 발급 특례 대상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둘째, 거래처가 사업자로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 것이므로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셋째, 발급의무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어 임의로 거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홈택스나 세금계산서 발급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해 거래처에 전달합니다. 둘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서 적용받는 낮은 부가가치율 기반의 세액 계산 방식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불리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둡니다. 셋째, 매년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을 넘는지 미리 확인해 두어, 매년 바뀔 수 있는 발급의무 여부에 미리 대비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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