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이미 신고했는데 지방소득세를 시청에 또 신고해야 한다니 이중과세인가요?

Q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로 신고하고 국세청에 세금까지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세무 카페에서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지방소득세라는 것을 국세청이 아니라 제가 사는 시청이나 구청에 위택스로 또 신고해야 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이미 낸 종합소득세에 이어 지방소득세까지 내면 같은 소득에 세금을 두 번 내는 이중과세는 아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같이 신고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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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사히 마치셨는데 지방소득세라는 낯선 세금을 또 신고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신고 주체가 국세청이 아니라 시청·구청이라니 혹시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것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님은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올해 5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거주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지방소득세를 위택스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같은 소득에 세금을 두 번 내는 이중과세는 아닌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함께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과세 주체와 세목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가에 귀속되는 국세이고, 지방소득세(소득세분)는 지방세법 제86조에 따라 국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별도의 지방세이며,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주소지 등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합니다. 하나의 소득에 국세와 지방세라는 서로 다른 두 세목이 각각 부과되는 구조이므로, 같은 세목을 두 번 걷는 이중과세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② 세율이 국세에 연동되는 부가세 성격입니다. 지방세법 제92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상 적용세율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정해져 있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커지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부가되는 부가세(surtax) 성격의 세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③ 신고 방법과 기한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각각 신고하며, 신고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홈택스와 위택스가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있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화면의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넘어가 인적사항 등이 채워진 상태에서 이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지금 상황은 이중과세가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가 각각의 법률에 근거해 별도로 부과되는 정상적인 과세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냈다고 해서 지방소득세 납부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고 해서 지방소득세까지 자동으로 신고·납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시스템이 연계되어 편리하게 이어서 신고할 수 있을 뿐, 위택스에서 별도의 신고서 제출과 납부 확인 절차는 직접 완료해야 합니다. 셋째, 지방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고 안심하지 말고 지방소득세 신고 여부를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직후 화면에 표시되는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메뉴를 통해 위택스로 이동해 바로 이어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둘째, 이미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위택스 신고를 놓치셨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신고·납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 세액이 서로 어떻게 연동되는지, 세액공제·감면 항목이 지방소득세 계산에도 동일하게 반영되는지 등 구체적인 계산 구조가 궁금하시다면 세무사와 함께 신고 내역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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