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콘도 팔아 시세차익 생겼는데 한국에서도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Q

저는 국내에서 10년 넘게 계속 거주해온 거주자입니다. 8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 콘도를 매수했는데, 최근 이를 처분하면서 상당한 시세차익이 발생했습니다. 매수 당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못했고, 현지에서도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취득신고를 누락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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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은 매도 시점이 되면 현지 세금뿐 아니라 국내 신고 의무까지 함께 챙겨야 해서, 막상 처분하고 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118조의2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 토지·건물 등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을 국외자산 양도소득으로 규정합니다. 10년 넘게 국내 거주해 5년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가 해외 콘도를 양도해 차익이 났다면, 소득 발생지가 해외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고 이 규정에 따라 국내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지에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국내 신고의무 존부와 무관합니다. ▶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과세 대상 및 신고 의무 여부 - 5년 거주 요건 충족 여부와 국외자산 양도소득 해당 여부 ② 세율 및 양도차익 계산 방법 - 적용 세율, 환율 환산, 필요경비 인정 범위 ③ 이중과세 조정 및 취득 당시 미이행한 외국환 신고 문제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세율 문제입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 세율은 소득세법 제118조의5에 따라 제55조제1항의 기본세율, 즉 과세표준 구간별 6%~45% 초과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내 부동산과 달리 보유기간에 따른 단기양도 중과세율이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국외자산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보유기간이나 국내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둘째, 양도차익 계산입니다. 양도가액은 제118조의3에,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제118조의4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외화 거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에 따라 대금 수령·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우면 자산 소재국의 시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셋째, 이중과세와 취득신고 문제입니다. 현지에 별도 납부세액이 없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자체가 없으나, 현지 과세당국이 사후 과세하거나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세금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118조의6에 따라 산출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 중 하나를 선택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 당시 외국환거래규정상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에 해당해, 경중에 따라 경고·과태료·거래정지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으로 충분하지만,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세무서 결정·통지 전에 서둘러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무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둘째, 매수·매도 시점의 외화 송금·환전 내역, 현지 매매계약서, 등기 관련 서류 등 취득가액·양도가액 입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필요경비가 축소 인정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누락된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는 관할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사후신고 절차로 조속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해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사후신고를 진행하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치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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