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상가건물 상속받으면 세입자 보증금 2억원은 채무로 빼고 건물가액 계산하면 되나요?

Q

아버지가 5년 전부터 임대해오시던 상가건물을 이번에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가에는 보증금 2억원, 월세 300만원으로 임차인이 입주해 있고, 임대차계약은 아버지 명의로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이 상가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2억원을 부채로 공제하면 되는지, 건물 자체의 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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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있는 상가를 상속받으실 때는 보증금 2억원이 상속재산가액을 그대로 줄여주는 채무가 된다는 점부터 짚어야 정확한 세부담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자체의 평가액에도 이 보증금이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인정됩니다. 아버님이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2억원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확정된 채무이므로, 상속인께서 실제로 이를 승계해 부담하신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대로 공제됩니다. 한편 상가건물 자체의 평가는 같은 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에 따라,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므로 일반적인 시가·기준시가 등의 평가액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환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연간 임대료를 12%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더한 값으로 계산되므로, 보증금 2억원에 연간 임대료(월세 300만원×12개월=3,600만원)를 12%로 환산한 3억원을 더한 5억원이 환산가액이 됩니다. ▶ 임대 부동산 상속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보증금 채무의 입증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수령 및 반환 관련 증빙 등으로 상속인이 실제로 이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② 환산가액과 시가 등 평가액의 비교 - 상가처럼 임대료가 상당한 부동산은 환산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환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③ 채무 공제와 재산 평가의 이중효과 - 보증금은 재산가액을 높이는 요소로 환산가액 계산에 포함되는 동시에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이기도 하므로, 두 절차가 서로 별개로 작동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보증금 2억원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아버님이 부담하시던 확정 채무이므로, 상속인께서 실제로 반환의무를 승계하신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대로 공제됩니다. 둘째, 건물 평가액은 시가나 기준시가가 아니라 임대료 등 환산가액인 5억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단순히 기준시가만으로 신고하면 과소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채무 공제와 환산가액 계산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보증금을 공제했다고 해서 건물 평가액에서 다시 빼는 것은 아니며 두 항목을 각각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관련 통장 내역 등 채무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공제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상가건물은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평가나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함께 검토해 환산가액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신고 전 세무사와 함께 채무 공제액과 건물 평가액을 각각 계산해, 두 금액이 상속세 과세표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종합적으로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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