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제가 설립할 장학재단에 출연하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되나요?

Q

올해 3월 아버지께서 별세하시면서 저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약 30억 원의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이 중 10억 원 상당을 제가 설립하려는 장학재단에 출연할 계획인데, 아직 재단 설립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 상속세 신고기한인 9월 말까지 출연을 마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출연하면 상속세를 전혀 안 내도 되는지, 나중에 재단을 잘못 운영하면 다시 세금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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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친의 뜻을 기려 장학재단을 세우고 재산을 출연하시려는 결정, 참 뜻깊습니다. 다만 상속세를 안 내는 혜택은 출연만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재단 운영까지 챙겨야 비로소 확정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면 그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을 부과했다가 깎아주는 '비과세'가 아니라, 애초에 과세표준 계산에서 빼주는 '과세가액 불산입'이라는 점에서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재단 설립허가가 늦어지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해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설립 절차가 다소 늦어진다고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출연하실 10억 원은 이 요건을 지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내국법인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율하여, 발행주식총수등의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은 애초부터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해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 출연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상속세 신고기한(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연장기한) 이내에 출연을 마쳤는지 ②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장학사업 등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③ 출연재산이 주식등이라면 발행주식총수등의 일정 비율(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원칙 100분의 5,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시 100분의 10,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성실공익법인은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신고기한 안에 정상적으로 출연을 마치면 그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확실히 빠지므로 세부담 자체는 줄어듭니다. 둘째, 사후관리를 위반하더라도 이미 산입 제외된 상속세가 다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 시점에 재단이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셋째, 현금이 아닌 주식을 출연하실 계획이라면 비율 초과분은 애초에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서 빠져 처음부터 과세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재단 설립 허가 일정과 상속세 신고기한을 함께 놓고, 세무사와 출연 시점을 미리 조율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출연 후 3년 이내에 장학사업에 얼마를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인 계획과 집행 기록을 재단 설립 초기부터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출연재산에 주식이 포함된다면 보유 비율을 한도 내로 설계하거나,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등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갖추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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