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고자로 상속재산을 분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Q

저는 가족 없이 혼자 지내시던 이웃 어르신을 10년 넘게 요양간호하며 돌봐드렸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이 전혀 없어서 제가 가정법원에 특별연고자 재산분여 심판을 청구했고, 최근 심판이 확정되어 어르신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 등 상속재산 전부를 제가 분여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인도 아닌 제가 재산을 받는 것이니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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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없이 홀로 지내시던 어르신을 오랜 세월 돌보시다가 특별연고자로 인정받아 상속재산을 분여받게 되셨다니, 그 정성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텐데 세금 문제까지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받게 된 경우라 증여세가 걱정되시는 마음, 질문만으로도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 먼저 상황 정리 가족 없이 홀로 지내시던 어르신을 10년 넘게 요양간호하며 돌보셨고, 어르신 사망 후 상속인이 전혀 없어 가정법원에 특별연고자 재산분여 심판을 청구하셨습니다. 최근 심판이 확정되어 아파트와 예금 등 상속재산 전부를 분여받게 된 상황으로, 이 재산 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가 궁금하신 사안입니다. ▶ 특별연고자 재산분여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민법 제1057조의2는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자, 요양간호를 한 자, 그 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호는 "상속"의 정의에 유증, 사인증여와 함께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어, 이는 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취급됩니다. ③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상속인"의 범위에 민법상 상속인뿐 아니라 특별연고자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특별연고자도 상속세 납부의무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로 상속세를 안분하여 부담하는 구조와 연결되며, 신고기한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나 특별연고자의 경우 재산분여 심판이 확정된 시점이 통상의 상속개시일과 다르므로 기산일 산정에 있어 관할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특별연고자 분여재산은 법 문언상 명확히 "상속"으로 의제되므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다만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아파트와 예금 등 분여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 상속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의 평가액 전체가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셋째, 세율이나 공제 적용은 일반 상속인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실제 세액은 재산가액과 공제 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히 산정됩니다. 기초공제 등 인적 관계와 무관한 공제는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배우자공제처럼 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공제는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재산분여 심판 확정 이후 관할세무서에 특별연고자로서의 상속세 신고·납부 절차와 정확한 신고기한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파트와 예금 등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자료와 심판문을 정리해 신고 시 첨부하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고기한과 구체적인 공제 적용 여부는 사안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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