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명의만 빌려줘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세금이나 형사처벌을 저도 받게 되나요?

Q

3년 전 친한 지인이 신용불량으로 사업자등록이 어렵다며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만 해달라고 부탁해 허락했습니다. 매장 운영과 매입·매출 관리, 세금 신고까지 전부 지인이 직접 처리해왔고 저는 명의만 빌려준 것뿐인데, 최근 그 사업장에 세무조사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출 누락 등이 적발되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저한테 세금이 부과되나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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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명의만 빌려주셨다가 세무조사 소식까지 들으셨으니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명의대여 사안의 원칙과 예외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은 거주자·비거주자를 각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선언합니다. 즉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입니다. 매장 운영, 매입·매출, 세금 신고까지 지인이 전부 처리해온 사안이라면 원칙적 납세의무자는 명의를 빌린 그 지인입니다. ▶ 명의대여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실제 사업자를 자금 흐름, 인건비 지급 내역, 거래 계약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② 명의대여자의 자금 투입·경영 관여로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공동사업자 연대납세의무를 질 위험이 있는가 ③ 명의대여 행위 자체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가 ④ 이미 명의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됐다면 이를 다툴 절차와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매장 운영·매입매출·세금 신고를 지인이 전부 처리해왔다면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이 확인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세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자인 지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우선 명의자인 귀하에게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행정 편의상 처리일 뿐 최종 귀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둘째, 귀하가 사업 초기 자금을 일부라도 투입했거나 경영상 의사결정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공동사업자로 판단되어 연대납세의무를 질 위험이 있으므로, 단순 명의제공이었다는 점을 지금부터 명확히 해두셔야 합니다. 셋째, 형사책임은 세금 문제와 별개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타인 명의를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자, 즉 지인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같은 조 제2항은 명의 사용을 허락한 귀하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므로, 귀하도 형사처벌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실제 사업자가 지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금 흐름, 인건비 지급 내역, 거래 계약서, 업무 지시 정황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중 소명 요청이 오면 이 자료가 실질귀속자를 밝히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둘째, 이미 귀하 명의로 세금이 고지되었거나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거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로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은 명의자인 귀하에게 있으므로 자료 준비가 관건이며, 아직 신고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기한후신고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셋째, 세무조사가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무 대리인뿐 아니라 형사 절차에 대비한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 명의를 지인 앞으로 정정하거나 폐업 후 재등록해 명의대여 관계를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향후 리스크를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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