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GPU로 코인을 채굴해 파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Q

3년 전부터 자택 베란다에 그래픽카드 채굴기 10대를 설치해 이더리움 계열 코인을 계속 채굴하고 있습니다. 채굴한 코인은 지갑에 모아두다가 필요할 때마다 거래소에서 원화로 바꿔 생활비로 쓰는데, 매달 전기료가 꽤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채굴로 얻은 코인 자체에 세금이 붙는지, 나중에 팔 때 시세차익에도 따로 세금이 붙는지, 전기료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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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고지서를 볼 때마다 취미인지 사업인지,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헷갈리실 텐데요. 채굴소득은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과 가상자산소득 시행유예 문제가 겹쳐 실무에서도 혼동되는 영역이라 짚어보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 가상자산의 시세차익 자체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가상자산소득)"이라는 기타소득 항목으로 규정돼 있으나, 시행 시기가 2022년 예정에서 2023년, 2025년으로 두 차례 미뤄진 뒤 2024년 12월 개정으로 다시 미뤄져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지금은 가상자산을 팔아도 그 자체만으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굴로 코인을 얻는 행위는 이와 별개 문제로, 계속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의 사업소득(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다뤄집니다. ▶ 가상자산 채굴소득 과세 시 살펴야 할 쟁점 : ① 채굴 활동이 사업소득에 해당할 사업성(영리목적·계속성·반복성·설비 규모)을 갖췄는지 ② 사업성 유무에 따라 채굴 시점 취득가액 산정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③ 이후 매도 시 추가 시세차익이 가상자산소득 시행 전후로 어떻게 달리 취급되는지입니다. ▶ 현실적인 판단 : 첫째, 채굴기 10대로 수년째 계속 가동하며 채굴 코인을 상시 현금화하는 형태는 규모·계속성·반복성에 비추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코인을 지갑에 수령해 채굴 완료 시점의 시가를 총수입금액으로 인식하고,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통상적 필요경비, 즉 전기료·채굴장비 감가상각비 등을 공제해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둘째, 소형 장비 한두 대로 일시적·소규모 채굴이라면 사업성이 부정돼 채굴 시점엔 과세하지 않고, 2027년 1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 가상자산소득으로 과세하되(그 전 매도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은 0원으로 보고 전기료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실무 방향으로 파악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사업소득 쪽이 유력합니다. 셋째, 채굴 시점에 시가만큼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부분은 그 코인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이후 매도 시 채굴 시점 시가 대비 매도가액의 차액만 추가로 가상자산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으로 하고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0%(지방세 포함 22%)로 분리과세되나,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돼 그 전 매도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 첫째, 채굴기 대수·전력사용량·채굴기간·매도빈도를 정리해 사업소득 여부를 검토받고, 사업소득이면 전기료·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빠짐없이 반영해 신고하십시오. 지난 과세기간분을 못 하셨다면 기한후신고로 가산세 부담을 줄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코인을 수령한 날짜별·수량별 시가를 기록해 두어야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고, 못 하면 매도가액의 일정 비율만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불리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필요경비 범위는 채굴 규모·운영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매도내역과 전기료·장비구입 증빙을 지금부터 관리해 두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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