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넘게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과 등기를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

Q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인은 어머니와 저희 남매 두 명입니다.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어서 상속인들 간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데, 신고기한인 6개월 안에 어머니 몫의 재산 분할과 등기를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5억원보다 많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분할과 등기를 마쳐야 하나요? 기한을 넘기면 공제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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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을 보내드린 지 얼마 안 되어 상속재산 정리까지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실 텐데, 부동산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협의만큼이나 절차에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 기한에 쫓기는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받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일단 5억원을 공제합니다. 5억원을 넘는 공제를 받으려면 별도 시한이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 즉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등기 등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 분할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특례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신고기한(6개월)과 분할기한(9개월)은 다른 개념이라는 점 - 상속세 신고는 6개월 내에 하고, 배우자 몫 재산의 분할·등기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째 되는 날까지 마치면 됩니다. ② 분할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 부득이한 사유 없이 도과하면 제19조 제4항에 따라 5억원 공제만 인정되고, 실제 상속액 기준의 초과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장 - 제1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소송·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9개월째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면 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단순히 상속인 간 협의가 늦어진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소 제기·심판청구, 상속인 미확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9개월의 분할기한 안에 분할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분할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등기소 처리 기간까지 역산해 협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이견이 커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 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청구를 분할기한 전에 제기하고 신고해두는 편이 공제를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미 지났다면 기한후신고도 가능합니다) 내에는 배우자 몫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잠정 금액으로 우선 신고해 두고, 이후 분할기한 안에 분할·등기를 마치면 경정청구로 늘어난 공제만큼 세액을 돌려받는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까지 분할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협의 일정을 앞당기고, 등기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여유를 두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셋째, 협의가 정말 어렵다면 분할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두고 그 부득이한 사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 심판 종료일로부터 6개월 안에만 분할·신고해도 분할기한을 지킨 것으로 인정받는 특례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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