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첫해라 매출이 적은데도 세무사업은 간이과세자 등록이 안 된다는 게 맞나요?

Q

이번 달에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개업 첫 해라 예상 연매출이 3천만원 정도로 크지 않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했는데, 세무사업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정말 매출과 무관하게 세무사업은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어떤 업종들이 이런 제한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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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실을 막 개업하신 상황에서 초기 매출이 크지 않다 보니 간이과세자 등록을 고려하신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다만 세무사업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애초에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00만원(시행령 제109조 제1항, 2024. 7. 1.부터 적용)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 제2호에서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는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전문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서비스업을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세무사업은 이 목록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업 첫 해 매출이 1억4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더라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 배제업종 판단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영위하는 업종이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열거된 전문직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배제 업종에 해당하면 매출 규모(1억400만원 기준)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 ③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사업장 전체가 일반과세로 통합 적용되는지 여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세무서에서 안내받은 내용은 정확합니다. 세무사업은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배제 업종이므로,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재량으로 간이과세를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 이러한 배제는 세무사업이 고부가가치·전문성을 갖춘 업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한 거래 투명성 확보와 매입세액공제 체계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매출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예외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일반과세자로 등록되더라도 개업 초기 지출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세무서 안내대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업 초기 지출한 매입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사무실 확장이나 직원 채용 등으로 규모가 커질 것을 대비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 체계에 맞는 장부 기장과 세금계산서 발급 체계를 갖추어 두시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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