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받았다가 그대로 돌려줬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Q

두 달 전 거래처 직원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제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확인 즉시 상대방에게 전액 그대로 돌려줬고 따로 사용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에서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다는 안내문을 받아 당황스럽습니다. 착오로 들어왔다가 바로 돌려준 돈인데도 증여로 보고 세금이 매겨질 수 있나요? 반대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입금이 있으면 무조건 증여로 추정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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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들어온 돈을 그대로 돌려줬을 뿐인데 국세청 안내문을 받으면 가슴이 철렁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착오송금을 돌려준 행위 자체는 증여로 과세되지 않지만, 계좌에 자금이 오간 정황만으로 소명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를 그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직접·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폭넓게 정의합니다. 착오송금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법률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전이므로 받는 사람에게 이를 보유할 권리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착오송금액은 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대상일 뿐 무상이전이라는 증여 요건을 애초에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좌에 원인 없이 자금이 오간 사실 자체는 소명요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가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도 명의자 소유로 추정해 제1항을 적용하도록 정해, 별다른 소명이 없으면 계좌 입금액이 일단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대가관계나 채권채무 등 법률상 원인이 있었는지, 순수하게 원인 없는 이체인지 ② 착오송금 사실을 소명할 객관적 자료가 남아있는지 - 착오송금 확인서, 문자·통화 내역,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제도 이용 내역 등 ③ 실제 반환이 이뤄졌는지, 반환 시점·계좌내역이 최초 입금 내역과 금액·경위상 일치하는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계좌번호 오류로 800만원이 입금되고 이를 곧바로 원래 송금인에게 돌려준 사안이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6호가 정한 무상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다만 국세청 안내문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입출금이 시스템상 자동으로 걸러져 발송되는 경우가 많아, 자료를 내지 않고 방치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과세될 위험이 남습니다. 셋째, 반대로 실제 원인을 알 수 없는 입금이 있고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이상 추정을 뒤집기 어려워 증여세 부과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송금인에게 착오송금 확인서(송금인 인적사항, 착오송금 경위, 반환받은 계좌번호와 일자 명시)를 받아두고, 반환 시 이체내역과 은행 거래내역서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둘째,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해 반환이 이뤄진 경우라면 접수번호와 반환 확정 통지 등 공사 측 처리내역도 함께 제출하면 입증력이 한층 높아집니다. 셋째, 소명 안내문을 받았다면 지정 기한 내에 위 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회신하고, 과세예고통지까지 진행됐다면 증여추정을 번복할 자료를 갖춰 과세전적부심이나 이의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를 못한 상태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로 자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경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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