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여러 채를 사고팔았는데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Q

저는 최근 3년 동안 아파트 4채를 매수한 뒤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년 6개월 정도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3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매번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왔는데, 최근 세무서로부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처럼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판 경우 정말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건가요? 양도소득세와는 어떻게 다른지,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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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간 안에 여러 채를 사고팔며 시세차익을 얻으신 뒤, 세목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고 방식이 맞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타인 건물을 시공만 해주는 도급공사는 제외) 및 부동산 개발·공급업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이는 업종 분류상 정의일 뿐이고, 반복적 부동산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일회적 양도소득인지는 이 정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형태(태양), 매매의 빈도와 규모, 영리목적 유무, 거래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 사안마다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습니다. 매매 횟수가 몇 회 이상이면 무조건 사업소득이라는 식의 수치 기준은 없습니다. ▶ 부동산매매업 판정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거래의 빈도와 규모 —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취득·양도가 이루어지고 규모가 클수록 사업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② 보유기간과 취득 경위 — 실거주·투자 목적 없이 단기 시세차익만 노려 취득 직후 되파는 패턴이 반복되면 영리목적이 뚜렷하다고 판단됩니다. ③ 조직성과 계속성 — 광고·중개를 통한 지속적 거래 여부, 향후에도 유사 거래를 이어갈 태세가 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3년간 아파트 4채를 사고팔고 보유기간이 8개월~1년 6개월로 짧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보유기간이 짧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사업성을 인정하지 않고 매도 경위·취득 목적까지 함께 살핍니다. 둘째, 다만 짧은 보유기간에 반복 거래가 있었고 시세차익도 3억 원에 이른다면, 세무서로서는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거래로 보아 사업소득 가능성을 제기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셋째, 세부담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양도소득이면 보유기간·주택 수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6~45%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거래 내역(취득·보유·양도 경위, 자금출처, 실거주 여부, 매도 사유)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업성 판단은 결국 사실관계 싸움이므로 비반복적 거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종합소득세로 수정신고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 경정 전 자진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를 상당 부분 감면받고, 해당 과세기간 신고 자체를 안 해 기한이 이미 지났더라도 기한후신고로 무신고가산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되더라도 소득세법 제64조의 비교과세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일반세율 계산액과,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계산액 중 큰 금액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 미등기 양도자산·비사업용 토지·다주택자 중과대상 주택처럼 양도세율이 무거운 자산에서 사업소득 신고로 세부담을 낮추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 부담세액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으니, 세목을 다투기보다 가산세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을 권해 드립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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