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내국법인으로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 지분 20%를 3년째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당금 4억원을 받았는데, 자회사 지분 인수 당시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의 이자비용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싱가포르 법인세율이 낮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대상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으로 배당금의 95%를 익금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해외 자회사에 직접 출자해 사업을 확장하신 데다, 차입금 이자와 국제조세 규정까지 함께 챙기고 계신 점이 눈에 띕니다. 하나씩 짚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배당기준일 현재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 신설되어 2023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포함)로 조정했으나 지금은 배당소득을 원천에서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제18조의4 제3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그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는 제1항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외국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지분율·보유기간이 제18조의4 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의 요건(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을 충족하는지
② 싱가포르 자회사가 국조법 제27조의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해 배당간주 규정이 실제 적용되는지, 아니면 제28조의 적용배제 사유(실체 있는 사업 영위 등)에 해당해 애초에 대상에서 빠지는지
③ 지분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비용이 익금불산입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지분 20%를 3년째 계속 보유하고 계시므로 지분율·보유기간 요건은 문제없이 충족됩니다.
둘째, 세율이 낮다고 곧바로 배당간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체 있는 사업 영위 등 제28조의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배당간주가 적용되지 않아 이번 배당금은 온전히 95% 익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과거 사업연도에 이미 유보소득 배당간주로 과세된 이력이 있다면, 이번 배당금 중 그 부분은 제18조의4 제3항에 따라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고 국조법상 별도의 이중과세 조정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셋째, 지분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비용은 익금불산입액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내국법인 간 배당(제18조의2)은 지급이자 중 일정액을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지만, 외국자회사 배당을 규정한 제18조의4에는 이러한 차감 규정이 없어, 이자비용과 무관하게 앞서 본 요건만 충족하면 수입배당금액의 95% 전액을 익금불산입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싱가포르 자회사의 최근 재무제표와 실제 부담세액을 확인해 특정외국법인 해당 여부와 제28조 적용배제 사유 충족 여부를 판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거에 유보소득 배당간주로 과세된 이력이 있는지 법인세 신고서를 대조하고, 있다면 이번 배당금 중 대응 부분을 구분해 이중과세 조정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머지 배당금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제18조의4제5항)를 작성해 신고 시 제출하시고, 이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사업연도분이 있다면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로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