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를 사고팔아 남긴 차익도 가상자산처럼 세금 신고 대상이 되나요?

Q

저는 작년부터 온라인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디지털 아트 NFT 여러 점을 사고팔아 차익을 봤습니다. 그중에는 작가가 단 한 점만 발행한 희귀 아트워크도 있었고, 같은 이미지로 수천 개가 발행돼 서로 교환되듯 거래되는 컬렉션형 NFT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 차익도 세금 신고 대상인지,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과세와 똑같이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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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로 수익을 낸 뒤 세금 문제까지 미리 챙기시려는 점, 좋은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과세와 어떤 관계인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온라인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작가가 단 한 점만 발행한 희귀 디지털 아트워크와, 같은 이미지로 수천 개가 발행돼 사실상 서로 교환되듯 거래되는 컬렉션형 NFT를 함께 사고팔아 차익을 얻으신 상황입니다. 이 둘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비트코인 같은 코인형 가상자산 과세와 동일하게 취급되는지가 핵심 궁금증으로 보입니다. ▶ NFT 거래차익 과세 판단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가상자산소득 과세 규정 자체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에 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구조입니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를 거쳐 현재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돼 있고, 최근 세제개편안에는 추가 유예가 담기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세 번이나 미뤄진 전례가 있어 실제 시행 여부와 시기는 국세청·기획재정부의 최신 발표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NFT가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은 고유성이 있어 상호 대체가 불가능한 NFT를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명칭이 NFT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으며, 같은 이미지나 속성으로 대량 발행돼 사실상 코인처럼 대체 가능하게 거래되거나 지급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③ 개별 NFT별 실질 판단 필요성 - 같은 지갑의 NFT라도 단일하게 존재하는 희귀 아트워크인지, 대량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컬렉션형 토큰인지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보유한 NFT마다 발행 방식과 거래 실태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추가 유예 발표가 없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는 2027년부터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과거 세 차례 유예된 전례가 있어 최종 시행 여부와 시기는 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희귀 아트워크형 NFT는 정부 입장상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량 발행돼 대체 가능하게 거래된 컬렉션형 NFT는 실질적으로 코인과 유사하게 취급돼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가상자산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유형이라도, 거래의 반복성이나 영리성에 따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항목으로 별도 과세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보유·거래한 NFT 각각에 대해 발행 수량, 대체 가능성, 거래 방식(마켓플레이스 유형, 지급수단 활용 여부)을 정리한 자료를 미리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 시기와 NFT 포함 여부에 관한 국세청·기획재정부의 최신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변경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별 NFT의 성격 판단과 과세 대상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유 내역을 정리한 뒤 세무사와 함께 건별로 검토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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