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을 신축해서 분양하다가 남은 미분양 주택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해서 분양하는 건설업자입니다. 준공 후 분양을 진행했는데 일부 세대가 팔리지 않고 미분양으로 남아 있어서 현재 제가 그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남은 미분양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준공 시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거나 추가로 감면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다세대주택을 열심히 지어 놓았는데 분양이 안 돼 재고로 떠안게 되면, 자금 회전은 물론 세금 문제까지 겹쳐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다세대주택을 신축해서 분양하는 건설업자로서 준공 후 분양을 진행했지만 일부 세대가 팔리지 않아 미분양으로 남았고, 그 소유권을 사업자 본인이 계속 보유 중입니다. 이 미분양 다세대주택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받거나 추가로 줄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감면의 적용 대상이 누구인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2(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는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감면입니다. 수혜자는 미분양 주택을 사업자로부터 사들이는 매수인이지, 신축한 사업자 본인이 아닙니다.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준공 시 마친 원시취득의 연장이므로 이 조항의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② 이미 낸 취득세는 어떤 성격인가 - 사용승인(준공) 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셨다면 그 시점에 이미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표준세율에 부가세를 더해 통상 3%대)를 신고·납부하셨을 것입니다. 원시취득이므로 법인의 주택 유상취득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대 12%) 대상은 아니지만, 반대로 미분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미 확정된 세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감면받을 근거 규정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③ 임대 전환 시 별도 감면 검토 여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공공주택사업자 대상인 제31조와는 다릅니다. 미분양 세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이는 새로운 취득 목적을 전제로 한 별도 감면이라 이미 낸 취득세가 소급 감면·환급되지는 않으며, 임대의무기간을 못 채우고 중도 매각·전용하면 오히려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신축판매업자 본인이 보유한 미분양 다세대주택 자체에 대해 취득세를 새로 감면받거나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을 특례 규정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둘째,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미분양 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은 매수인 대상 한시적 지원책의 성격이 강하고, 요건이 개정 때마다 바뀌어 왔으므로 다세대주택 해당 여부는 현재 시행 중인 조문과 지자체 조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임대주택 전환은 세금보다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규제 등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령상 제약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세금 감면만 보고 성급히 결정하기보다는 전체 수익성을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관할 시·군·구 세무과 또는 세무사를 통해 보유 중인 다세대주택이 현재 시행 중인 미분양 관련 감면·지원 조례의 적용 주택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수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감면 혜택이 있다면 이를 분양 안내 자료에 반영해 매수인의 실질 부담을 낮추는 마케팅 요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십시오. 셋째, 임대사업 전환 등 대안을 실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임대의무기간, 추징 리스크, 기납부 취득세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