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30년간 운영하시던 비상장 중소기업 A산업 주식(평가액 8억5천만원)과 상가 부동산 1억3천만원, 예금 2천만원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 신고 결과 납부세액이 약 2억원으로 산출됐는데 수중에 현금이 부족합니다. 상속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동산 등 다른 재산으로만 물납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님이 오랜 세월 일궈오신 회사 지분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현금 마련이 막막하실 텐데, 안타깝게도 비상장주식은 부동산이나 상장주식과 달리 물납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어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은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할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부동산 1억3천만원+예금 2천만원=1억5천만원)만으로는 납부세액 2억원에 미치지 못해 부족하므로, 비상장주식도 이 2분의 1 판정에 포함되어 상속재산의 대부분(9억8천만원/10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되고, 납부세액 2억원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 금융재산 2천만원보다도 크므로 세 요건은 모두 충족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비상장주식등을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이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이유는 거래시장이 없어 국가가 이를 환가·처분하기 어렵고 공정한 가치 평가와 매각이 곤란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며, 현재 시행령상 이러한 원칙적 배제와 예외적 허용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물납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부동산, 금융재산 등)만으로 납부세액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지
② 물납 충당 순위상 국공채·상장유가증권·부동산 등 선순위 재산부터 먼저 신청했는지
③ 물납 신청 당시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상태로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질문자님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부동산 1억3천만원과 예금 2천만원, 합계 1억5천만원뿐이라 납부세액 2억원에 5천만원이 부족합니다.
둘째, 이처럼 다른 상속재산만으로 세액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그 부족한 5천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비상장주식 전체가 아니라 부족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물납 대상이 되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은 여전히 현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납부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부동산과 예금 등 다른 재산부터 물납 및 현금 납부에 먼저 활용하고, 부족한 5천만원 범위에서만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하는 방향을 검토하십시오.
둘째, 물납 신청 전 관할 세무서에 재산 평가액과 관리·처분 적정성에 대한 사전 확인을 받아 반려 위험을 줄이십시오.
셋째, 연부연납과 물납을 병행하거나 회사와 협의해 주식 일부를 매각·감자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