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내 증권사의 해외주식 위탁계좌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미국 테슬라 주식을 팔아 3,000만원 정도 차익을 봤고, 같은 기간 중국 알리바바 주식에서는 500만원 손실을 봤습니다. 국내주식은 반기마다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도 8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국내주식 계좌에서 난 손실과 합쳐서 계산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함께 거래하다 보면 신고 시점과 방식이 서로 달라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국내 상장주식의 반기별 예정신고 기사가 자주 보이는 시기에는 해외주식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거주자가 해외 증권사 또는 국내 증권사의 해외주식 위탁계좌를 통해 미국·중국 등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에 따라 '국외자산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과는 별도의 절차로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계속 국내에 거주해 오신 질문자님은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세율은 제118조의5에 따라 양도차익 전액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제118조의7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국내 과세대상 주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로 차감한 뒤 세액을 계산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국내 상장주식처럼 반기별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② 국내주식·국외주식 간 손익통산이 가능한지
③ 신고를 늦추거나 놓쳤을 때 불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예정신고 관련해서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국외자산양도소득에는 이 반기별 예정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18조의8이 준용하는 제110조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 기한에 한 번에 신고하면 되므로, 올해 상반기 매매분을 이번 달 예정신고에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 손익통산과 관련해서는 미국주식과 중국주식 사이는 물론, 국내 상장주식 중 과세대상(대주주 보유분 등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손익과도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통산됩니다. 다만 소액주주가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원래 비과세 대상이라 통산할 국내주식 손익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셋째,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해서 신고 자체를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신고 기한(다음 해 5월 말, 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 순연)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상반기 매매분에 대해 지금 당장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연말까지의 미국·중국 주식 손익을 전부 모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함께 반영하시면 됩니다.
둘째, 이용 중이신 국내 증권사에서 매매내역과 환율이 반영된 연간 손익 산출내역서를 확정신고 전에 미리 발급받아 두시면, 취득가액·양도가액 환산 과정에서 생기는 계산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국내 상장주식 중 대주주 지분처럼 과세대상 거래가 있으시다면 그 손익도 함께 정리해 국외주식과 통산 여부를 검토하시고, 연간 순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는지 미리 가늠해 예상세액을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