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남기신 예금과 보험금에서 대출금을 뺀 순금융재산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Q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동산 외에 은행 예금과 보험금 등으로 4억원의 금융재산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받으신 은행 대출금 5천만원도 함께 남아 있어서, 상속세를 신고할 때 이 금융재산에 대해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별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정확히 얼마나 공제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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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예금이나 보험금처럼 현금성 금융자산의 비중이 크시다면, 부동산과는 별개로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챙기실 수 있는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출금 5천만원도 공제액 계산에 함께 반영됩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금융재산 4억원에서 금융채무 5천만원을 뺀 순금융재산가액은 3억5천만원이므로, 이 금액의 20%인 7천만원이 2천만원보다 크고 2억원 한도 이내이므로 공제액은 7천만원으로 계산됩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공제 대상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보험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재산으로 한정되고,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이나 자기앞수표,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사금융 채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순금융재산가액 산정 시 대출금 5천만원을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금융기관의 채무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③ 제22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보유한 주식등은 공제 대상 금융재산에서 애초에 제외되므로, 아버님이 생전에 어느 법인의 최대주주였는지도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말씀하신 수치대로면 순금융재산가액 3억5천만원, 공제액 7천만원이 산출되지만 실제 재산평가와 채무 확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금은 아버님이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준 것인지에 따라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보험증권과 납입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금융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증빙 없이는 공제가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각 금융기관에서 예금 잔액증명서, 보험금 지급확인서, 대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순금융재산가액을 정확히 산정하시고, 어느 금융기관에 재산이 있는지 파악이 어렵다면 정부24나 금융감독원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을 일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공제가 적용되니 신고기한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대주주 지위 여부 등 재산평가에 다툼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세무사와 사전에 점검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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