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두 달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퇴직금 근속기간 인정되나요?

Q

가게가 오픈한 뒤로 9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안돼서 사장님이 여름(8~9월) 두 달 동안 쉬고 10월쯤 다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업주 사정으로 몇 달을 쉬었다가 다시 근무한 경우,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때 처음 9개월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0월에 다시 나온 날부터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근로관계는 유지한 채 무급휴직의 성격이라면 이 기간도 근로단절로 보지는 않고, 나중에 퇴직금 계산시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 다만, 퇴직후 재입사 과정을 거친다면 근로는 단절로 볼 수 있어서 재입사한 때부터 새롭게 퇴직금발생을 위한 기간이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3) 퇴직후 재입사라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받으시고 4대보험 등도 상실신고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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