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창작하지 않고 매입한 웹툰 캐릭터 저작권을 양도하면 기타소득인가요?

Q

저는 그림을 직접 그리는 작가가 아닌 일반 개인입니다. 2년 전 지인 작가로부터 인기 웹툰 캐릭터의 저작권 전체를 8천만원에 매입해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한 완구회사에서 이 캐릭터 저작권을 1억 5천만원에 사겠다고 제안해와 양도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저작물이 아니라 매입해서 갖고 있던 것인데, 이번에 받는 돈을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필요경비는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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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직접 창작하지 않고 매입해서 되파는 경우 소득 구분부터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허권 등 다른 지식재산권과 필요경비 처리 방식이 서로 달라 실무에서도 자주 혼동되니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원저작자 본인이 자신이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해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 등으로 분류되지만, 귀하처럼 원저작자가 아닌 제3자가 이미 만들어진 저작권을 매입한 뒤 다시 양도하면 처음부터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합니다. ▶ 지식재산권 양도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저작권인지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인지 - 둘 다 원저작자·발명자 아닌 자가 양도하면 기타소득이라는 점은 같지만 필요경비 계산법이 다릅니다. ② 필요경비를 정률(60%)로 인정받는지, 실제 지출 경비만 인정받는지 ③ 거래가 일시적인지, 계속·반복적인 사업 형태에 해당해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될 소지가 있는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귀하가 매입한 웹툰 캐릭터 저작권을 완구회사에 양도하고 받는 1억 5천만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의 기타소득입니다. 귀하는 원저작자가 아니라 매입을 통해 저작권을 취득한 제3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필요경비는 60% 정률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출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양도할 때는 시행령 제87조의 정률 필요경비(60%)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저작권 매입가액(8천만원)과 계약 부대비용 등 실액만 공제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확립된 해석입니다. 반면 특허권·실용신안권 같은 산업재산권(제21조 제1항 제7호)은 다릅니다. 발명자 아닌 제3자가 이를 양도하면 실제 경비가 더 크다는 증빙이 없는 한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므로, 저작권과는 계산법이 다릅니다. 셋째, 이번처럼 매입한 저작권 한 건을 한 차례 양도하는 정도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여러 저작물의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계속 사들여 되파는 방식을 반복하신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활동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이번 양도대금은 기타소득 원천징수(20%, 지방소득세 포함 22%) 대상이므로 완구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시고, 저작권 매입 계약서와 송금내역 등 필요경비 입증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타소득금액(양도대금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 3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은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이며, 이미 지났다면 기한후신고를 서둘러 진행하시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셋째,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매입·양도를 반복할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소득 구분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거래라도 이후 유사 거래가 이어지면 계속성·반복성을 근거로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될 수 있으므로, 거래가 늘어나는 시점에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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