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법인을 설립하면서 지분 분산을 위해 직원 명의로 발행주식의 20%(2,000주)를 등재해두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에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그 직원 앞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어 이미 납부까지 마쳤습니다. 이번에 그 직원이 퇴사를 앞두고 있어 명의를 실제 소유자인 저의 명의로 되돌리려 하는데, 이 환원 과정에서 다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그리고 예전에 부과됐던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분 퇴사를 앞두고 정리하시다가 예전에 빌려뒀던 명의가 마음에 걸리신 모양입니다. 이미 한 차례 증여세를 겪으셨으니 또 세금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 걱정되시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 제1호는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타인 명의로 등기하고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 추정을 뒤집는 입증책임은 명의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여기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만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상 국세·지방세, 관세법상 관세까지 포함하므로, 명의신탁 당시 배당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등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됩니다.
▶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최초 명의신탁 당시 실제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세목이었는지
② 이미 부과·납부된 증여세가 정당하게 확정되었는지, 불복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지
③ 지금 실제소유자 명의로 되돌리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재산 이전으로서 다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직원 명의로 등재해둔 20% 지분을 대표이사 본인 명의로 되돌리는 것은 원래 실제 소유자였던 사람에게 명의가 돌아가는 것일 뿐 새로운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 환원행위 자체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와 판례도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명의 환원을 실질적인 재산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다만 이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그 직원에게 부과·납부까지 마친 증여세는 환원행위와 별개로 최초 명의개서 시점에 이미 성립·확정된 과세처분입니다. 지금 명의를 되돌린다고 해서 그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세액이 환급되지는 않으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불복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셋째, 환원 과정에서 실제로 대가를 주고받거나 지분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면 그 부분은 명의신탁 해지와는 별개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 다른 세목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형식과 실질을 정확히 맞추셔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명의개서와 함께 주주명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정정하시되, 이번 환원이 애초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래 소유자에게 되돌리는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당초 명의신탁 경위, 기존 증여세 부과 내역, 실제 자금 출처 등)를 함께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미 확정된 증여세에 다툴 사정이 있다면 불복 기간 도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기간이 남아있다면 경정청구나 불복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취소나 환급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셋째, 혹시 다른 명의신탁 지분이 더 남아 있다면 지금 함께 정리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뒤늦게 세무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가산세 부담까지 커지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갖추고 신고를 마쳐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