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인테리어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서점 코너로 바꾸면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Q

3년 전 카페를 오픈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비와 커피머신 등 집기 구입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모두 받았습니다. 최근 매장 한쪽을 리모델링해서 도서 판매 코너를 함께 운영하려고 하는데, 도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이라 예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지, 그렇다면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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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확장하며 새 매출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세금 문제를 맞닥뜨리면 막막하실 텐데, 자산 종류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사안이니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 중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 등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 이를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카페(과세사업) 인테리어와 커피머신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셨는데, 그 공간·설비 일부를 도서 판매(면세 재화)에 쓰신다면 이 조항의 '면세전용 간주공급'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은 제29조 제3항 제3호상 원칙적으로 해당 재화의 시가이지만, 제29조 제11항과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이라면 취득가액에서 사용·소비한 날까지 경과된 과세기간 수만큼 일정 비율을 체감한 잔존가액으로 계산합니다. ▶ 면세전용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대상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지 재고자산인지 구분합니다. 인테리어와 커피머신은 감가상각자산이지만, 원두 등 원재료·상품 재고를 투입한다면 재고자산이라 시가(원재료 특성상 통상 취득가액과 유사한 수준)가 과세표준입니다. ② 감가상각자산이면 건물·구축물인지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시설장치 등)인지에 따라 체감율·한도가 다릅니다. 건물·구축물은 과세기간마다 5%씩 20개 과세기간, 그 밖의 자산(기계장치·시설장치·비품 등)은 25%씩 4개 과세기간을 한도로 체감합니다. 임차 매장의 인테리어는 실무상 시설장치로 계정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회계처리와 취득 경위를 확인해 어느 쪽인지부터 확정하셔야 합니다. ③ 카페와 서점 코너가 공간·설비를 함께 쓰는 겸용 형태라면, 면세사업에 실제 전용된 면적·사용 비율만 합리적으로 구분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관건은 인테리어 분류입니다. 시설장치(그 밖의 감가상각자산)로 분류된다면 25%씩 4개 과세기간(2년)이 지나면 잔존가액이 0이 되므로, 3년 전(이미 6개 과세기간 경과) 지출분은 더 이상 과세표준을 만들지 않아 인테리어분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건물의 자본적 지출인 구축물로 분류된다면 5%씩 20개 과세기간 기준으로 6개 과세기간만 경과한 것이어서 잔존가액이 취득가액의 70%가량 그대로 남아 과세표준이 상당히 남습니다. 둘째, 커피머신 등은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으로 25%씩 4개 과세기간이 지나면 잔존가액이 0이 되므로, 3년 전 구입하셨다면 이미 그 자산은 과세표준을 만들지 않습니다. 셋째, 서점 코너 전용 면적·비율이 작다면 그 비율만큼만 안분되므로 실제 부담액은 우려하시는 것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인테리어가 시설장치인지 구축물인지부터 회계처리·세금계산서 품목을 확인해 결정하시고, 자산별 취득일자·취득가액과 도서 코너 전용 비율을 정리해 경과 과세기간 수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출된 과세표준을 전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확정신고 시 함께 신고·납부하시고,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로 바로잡아 가산세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반대로 처음부터 면세용으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자산을 나중에 과세사업으로 전용한다면 간주공급 문제 자체가 없고, 오히려 매입세액 공제시기 특례로 새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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