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 일반과세사업자입니다. 작년 한 해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9천만원 정도였는데, 최근 거래처를 통해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건을 팔 때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는데, 정확한 기준금액이 얼마인지, 앞으로도 계속 종이 세금계산서를 써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도소매업을 꾸준히 키워 오신 만큼 매출이 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도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작년 공급가액이 9천만원대라면 지금이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전자적 방법으로, 즉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즉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이 기준은 그동안 3억원에서 2억원, 1억원, 8천만원으로 몇 차례에 걸쳐 낮아져 온 것으로, 지금은 8천만원이 현재 유효한 기준금액입니다. 귀하는 작년 한 해 공급가액 합계가 9천만원으로 8천만원 기준을 이미 넘어섰으므로, 그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올해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즉 이미 의무발급 기간에 들어선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기준금액인 8천만원은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해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② 의무발급 대상인데도 종이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③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만으로 끝나지 않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절차까지 마쳐야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작년 공급가액 9천만원은 8천만원 기준을 명백히 초과하므로 올해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라는 점은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 이 상태에서 종전처럼 종이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율은 이보다 높으므로, 종이로라도 발급해 온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으면 별도로 지연전송 가산세 0.3%, 그 시기를 넘겨 끝내 전송하지 않으면 미전송 가산세 0.5%가 추가로 부과되니 발급과 전송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화면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대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금부터는 전자 방식으로 발급 체계를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발급과 동시에 전송까지 마치는 습관을 들여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출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면 향후 과세유형이나 신고 방식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세무사와 함께 정기적으로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