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업에서 손실이 났는데 다른 사업소득에서 결손금 공제가 되나요?

Q

저는 상가 두 곳을 임대하고 있는데 올해 공실과 대출이자 부담으로 부동산임대업에서 결손금이 약 3천만원 발생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며 사업소득도 신고하고 있는데, 상가 임대업에서 난 결손금을 쇼핑몰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해서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 된다면 이 결손금은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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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실과 대출이자로 마음고생이 크셨겠습니다. 임대소득에서 결손이 났는데 정작 다른 소득에서는 공제가 안 된다고 하면 억울하실 수 있지만, 법 구조를 알고 나면 왜 이런 제한이 있는지, 결손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공장재단·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 등으로 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에서 결손이 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순서(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 따라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받지 못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되어,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순차로 공제됩니다. 즉 상가·오피스텔·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에서 결손이 나면 그 해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과는 통산할 수 없고, 이후 같은 임대업에서 소득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통산 제한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결손 부동산이 상가·사무실·토지 등 비주거용인지, 주거용 건물인지 구분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에 따라 통산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② 감가상각비, 임대업 관련 지급이자, 재산세,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가 정당하게 산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사경비 혼입이나 과다계상 이자비용은 결손금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③ 여러 물건을 함께 운영 중이면 물건별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 소득 전체를 합산해 흑자·적자를 통합한 순액으로 결손 여부를 판단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상가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근로소득 등과 당해연도에 통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대업 특성상 과다한 경비 계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으려는 입법 취지에 따른 법률 자체의 제한이지, 세무서의 재량이 아닙니다. 둘째, 결손금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금을 정상 신고해 두면 이월결손금으로 이연되어, 이후 15년 이내 상가 등 비주거용 임대소득에서 순차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보유 부동산 중 일부가 다가구주택·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 중이라면 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분류돼 통산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계약 내용과 실제 용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결손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정확히 반영해야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나중에 공제받을 이월결손금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신고기한이 지난 과거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신고하지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로 확정지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손금은 세액을 늘리는 사안이 아니라 경정청구보다는 기한후신고·수정신고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이니, 구체적 방식은 세무사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계약 갱신이나 부동산 취득 시 용도를 미리 고려하면 결손 발생 시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임대업 종류별 손익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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