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보다 늦게 받았는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Q

저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원자재를 납품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바로 받지 못했고, 거래처 사정으로 공급시기가 한참 지난 뒤에야 뒤늦게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도 지나버린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산세는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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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한 것이 본인 잘못도 아닌데 매입세액공제까지 못 받을까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다행히 공급시기보다 늦게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매입세액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니, 시점별로 나누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공급시기보다 늦게 받은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이 조항에 포섭되어 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시행령 제75조입니다. 제3호는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았더라도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를, 제7호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그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경우를 매입세액공제 인정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실제 거래사실 확인을 전제로 합니다.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짜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내인지 ② 확정신고기한은 지났지만 그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았는지 ③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마저 지나서 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이 실제 거래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질문 주신 것처럼 거래처 사정으로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그 시점이 확정신고기한 이내라면 시행령 제75조 제3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별도의 가산세도 붙지 않습니다. 둘째, 확정신고기한을 넘겨서 받았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라면 매입세액공제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지연수취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공제는 받되 소액의 가산세를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셋째,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마저 지난 뒤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시행령 제75조가 정한 예외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지 못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뒤늦게라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시기와 실제 발급받은 날짜를 대조하여 확정신고기한 이내인지, 그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인지를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 결과에 따라 가산세 부담 여부와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이미 마친 뒤 뒤늦게 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면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매입세액과 지연수취가산세를 함께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 과세기간의 신고 자체를 아직 못 하신 상태라면, 신고기한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기한후신고로도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즉시 신고 절차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입니다. 셋째, 세금계산서 발급이 지연된 경위와 실제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발주서, 납품확인서, 대금 송금내역, 거래처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 등)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1년 요건에 가깝게 걸쳐 있는 사안이라면 추후 과세관청이 거래사실을 다툴 가능성에 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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