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아버지가 제 계좌로 현금 5억원을 이체해 주셨는데 당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할 세무서에서 이 증여 건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주변에서는 보통 세금은 5년이나 7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벌써 12년이나 지난 이 증여 건에 대해서도 지금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2년이나 지난 증여 건으로 갑작스레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셨다니 놀라고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세금은 과세관청이 무한정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하지 못하지만, 상속·증여세는 그 기간이 다른 세목보다 훨씬 길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역외거래는 7년)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으로, 제2호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증여세는 별도로 규율되어, 같은 조 제4항이 원칙 10년으로 하되 제1호(부정행위 포탈) 제2호(신고서 미제출) 제3호(거짓·누락신고)에 해당하면 1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증여세 신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제4항 제2호에 해당하여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이때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통상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의 다음 날부터 계산되므로, 단순히 증여받은 시점부터 12년을 세는 것과는 며칠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제척기간 판단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이 건이 단순 무신고인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5년이 실제로 경과했는지 여부
②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고 명의신탁·국외은닉 등 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있다면 15년이 지나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
③ 세무조사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대상 및 과세 근거 조문이 정확히 어떤 항·호를 근거로 하는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신고를 하지 않은 증여는 원칙 10년이 아니라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12년이 경과했더라도 아직 기간 내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5년·7년이 지나면 못 준다"는 말은 일반 국세의 원칙 규정일 뿐이고, 상속·증여세는 국세기본법이 별도의 조항으로 더 긴 기간을 정해두고 있으므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셋째,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고 명의신탁 등 은닉 정황까지 있다면, 설령 15년이 지났더라도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세무조사 통지서상 조사기간과 적용 조문을 확인해 실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과 만료일을 직접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5억원이 이체된 계좌내역과 자금 사용처 등 소명자료를 미리 정리해 조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신고가산세와 장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지면 세액 부담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후신고 등 대응 전략은 세무사와 함께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