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했는데 납부세액이 부담스러운 정도로 커서,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

이번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쳤는데 사업소득이 늘어난 탓에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 정도로 예상보다 훨씬 크게 나왔습니다. 이 금액을 5월 말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기에는 자금 사정상 부담이 큰데, 종합소득세도 나눠서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세액 1,500만 원도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를 언제까지 나눠 낼 수 있는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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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나서 생각보다 큰 세액에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이 늘어난 해에는 세액도 함께 늘어나기 마련이라,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행히 소득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를 두고 있으니, 관련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글쓴이께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쳤고, 사업소득 증가와 공제 반영 결과 납부할 세액이 약 1,500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법정납부기한인 5월 말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기에는 자금 사정상 부담이 크신 상황이며,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금액과 기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 종합소득세 분납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분납 요건: 소득세법 제77조에 따라 확정신고 등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② 분납 가능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의 경우 세액이 1,500만 원이므로 1천만 원 초과분인 500만 원까지 분납 대상이 됩니다. ③ 세액 자체는 그대로: 분납은 납부기한을 무이자로 나누어 주는 제도일 뿐, 신고한 세액 자체가 줄어드는 감면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분납은 별도의 심사나 승인 절차 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다면 자금 사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만합니다. 둘째, 다만 분납해도 총 납부세액은 동일하고 이자도 붙지 않으므로, 자금 여유가 있다면 굳이 나누지 않고 한 번에 납부해 신경 쓸 일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분납 기한(2개월 이내)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납한 나머지 금액의 납부일정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고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신고서식의 분납할 세액 란에 분납하려는 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되며, 별도의 분납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이미 신고를 마치고 세액을 한 번에 내는 것으로 처리하셨다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분납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고, 아직 납부 전이라면 신고서 정정을 통해 분납 금액을 반영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부담스럽다면 분납만으로 해결하기보다 중간예납이나 예상세액 대비 자금 계획을 세무사와 함께 점검해 다음 해에는 납부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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