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이 발주처 사정으로 중도 해지돼 위약금을 받게 됐는데, 여기에도 세금계산서를 끊고 부가가치세 10%를 얹어 받아야 하나요?

Q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발주처와 총 공사대금 7,000만원에 상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었는데, 착공 전 발주처 사정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습니다.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인 700만원을 위약금으로 받기로 했는데, 이 돈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얹어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세금과 무관한 손해배상금으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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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중간에 깨지면서 손에 쥐게 된 돈이라도, 그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붙는지 여부가 갈리므로 꼼꼼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는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제1호)과 재화의 수입(제2호)이라는 거래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여야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원칙에 따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에서 각종 원인으로 사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예시로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들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발주처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시공 없이 위약금만 받는 것이라면, 이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전보받는 것일 뿐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명칭이 위약금이라도 실질적으로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위약금 부가세 과세 여부 판단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계약 해지 시점에 실제로 자재 반입이나 착공 등 공사에 착수했는지 여부 ② 위약금 명목의 금액 중 이미 진행한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나 기 지출 경비 보전액이 섞여 있는지 ③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의 문언과 실제 정산 경위가 순수 손해배상 목적인지, 사실상 용역대금 정산인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착공 전 발주처의 일방적 해지로 시공 없이 받는 위약금이라면, 재화·용역 공급이 전혀 없었으므로 순수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둘째, 다만 자재를 반입했거나 일부 시공을 진행한 뒤 해지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약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 중 기성 부분에 대응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이미 제공한 용역의 대가이므로, 순수 손해배상 성격의 위약금과 구분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실질이 용역대가 정산이라면 명칭과 무관하게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름만 보고 안심할 사안은 아닙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계약 해지 시점의 공사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현장 사진, 자재 반입 내역, 작업일지 등을 확보해 착공 여부와 기성률을 객관적으로 증빙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약금 전액이 순수 손해배상이라고 판단되면 세금계산서 대신 합의서나 지급 근거 서류로 정리하고, 기성 부분이 섞여 있다면 위약금과 기성대금을 명확히 구분해 정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발주처와 작성하는 정산 합의서에 위약금과 기성대금 항목을 각각 구분 기재해 두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과세 여부를 다툴 때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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