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잡아도 되나요?

Q

저는 오픈마켓에서 해외 구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결제대금이 일단 제 통장으로 전액 입금되고, 저는 그 돈으로 해외 셀러에게 물건값을 송금한 뒤 남는 차액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계약서상 명칭은 "구매대행"이지만 반품·배송지연 손실도 사실상 제가 떠안고, 판매가격도 제가 마진을 붙여 정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판매대금 전체가 아니라 제가 남기는 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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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구매대행'이라고 써 있어도 실제 돈의 흐름과 위험부담이 그 이름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잡아야 할지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자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합니다. 핵심은 '누가 재화의 공급자인가'인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만 받는 순수 위탁매매·중개라면 재화의 공급자는 위탁자이고, 귀하는 그 판매를 대행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되어 수수료만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반대로 귀하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물건을 사들여 재판매하는 구조라면 판매대금 전액이 귀하의 재화 공급가액이 됩니다. ▶ 위탁매매·구매대행 과세표준 산정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계약서상 명칭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거래구조로 판단한다는 점 ② 반품·파손·배송지연 등 재고 및 하자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③ 판매가격을 원 판매자가 정하는지, 귀하가 마진을 붙여 정하는지 ④ 고객 결제대금이 귀하 명의로 전액 귀속된 뒤 정산되는 구조인지, 애초에 귀하 매입 후 별도 판매인지 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위탁판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는 방식이 정상적인 위탁매매의 표지가 된다는 점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귀하처럼 반품·배송지연 손실을 떠안고 판매가격도 마진을 붙여 정하며 고객 결제대금이 귀하 매출로 귀속된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매입 후 재판매로 보아 판매대금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 명칭만으로 수수료 과세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반대로 해외 셀러의 계산과 위험부담 하에 판매를 대행하고 정해진 수수료율만 수취하며 재고·환불 위험을 원 판매자가 지는 구조라면 순수 중개용역으로 인정되어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됩니다. 셋째, 오픈마켓 구매대행업은 두 구조가 혼재된 경우가 많아, 상품군·거래처별로 정산 구조를 구분해두지 않으면 세무조사에서 전체 매출로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재고위험·가격결정권·정산방식 기준으로 거래구조를 다시 점검하여 순수 대행인지 매입 후 재판매인지 명확히 구분하시고, 두 구조가 섞여 있다면 유형별로 별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입 후 재판매 성격임에도 그동안 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왔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로 차액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로 뒤늦게 적발되기 전에 자진해서 바로잡을수록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셋째,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도 실제 거래구조에 맞춰 정비해야 합니다. 위탁매매 구조라면 원 판매자 명의로 발급하고 귀하의 등록번호를 부기하는 방식을, 매입 후 재판매 구조라면 귀하 명의로 전체 판매대금에 대해 발급하는 방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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