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시가 10억원 상당의 상가를 저에게 7억원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대금은 전부 계좌이체로 지급할 예정이라 실제로 돈이 오간 정상 거래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시세보다 싸게 사면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만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세무사님께 여쭤보니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셔서 정확히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모 자식 간 거래이고 대금도 계좌이체로 실제 오갔다고 해서 세금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양도인인 아버지와 양수인인 아드님 양쪽에서 서로 다른 법률이 각각 작동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대표적인 특수관계인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도록 판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는 시가 10억원, 거래가액 7억원으로 차액이 3억원이어서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는 실제 받은 7억원이 아니라 시가 10억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재계산됩니다.
▶ 저가양도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인 차액 기준금액(3억원 또는 시가의 5%) 충족 여부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양수인인 아들에게 별도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③ 두 세목의 판정기준금액과 시가 산정 결과가 달라지면 세부담도 함께 달라진다는 점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양도소득세는 이미 요건이 충족되어 시가 10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되므로, 7억원으로 신고해도 과세관청이 시가로 경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증여세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 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양수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기준금액은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이 사안은 시가의 30%도 3억원, 정액 기준도 3억원이라 기준금액이 3억원이고 실제 차액도 3억원이라 요건은 충족되지만,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증여재산가액이 0원이 되어 산출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다만 이는 시가를 정확히 10억원으로 전제한 계산이며, 감정평가나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시가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산정되면 증여세가 실제 발생할 수 있어 시가 확정이 핵심 변수입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매도 전 감정평가 등으로 시가를 객관적으로 확정해 두면 이후 과세관청과의 시가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거래가 7억원이 아닌 시가 10억원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방안을 세무사와 함께 검토해 가산세 부담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이번 계산상 증여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시가 재산정에 대비해 계좌이체 내역과 감정평가서 등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