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어 정정하려는데, 세무서 해명 안내문을 먼저 받았어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Q

저희 회사는 지난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담당 직원의 단순 착오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다른 업체 번호로 잘못 적었습니다. 뒤늦게 오류를 발견해 정정하려던 참인데, 공교롭게도 그 며칠 전 관할 세무서로부터 매출·매입 자료가 불일치한다는 해명 안내문을 먼저 받아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세무서가 이미 오류를 알고 있다고 보아 발급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뒤에 오류를 발견하면 당장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도 막막한데, 하필 그 시점에 세무서 안내문까지 받아 놓으셨으니 수정발급 자체가 유효한지부터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점이 관건인 사안이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70조 제1항이 사유별 발급 방법과 작성일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환입된 날을, 계약 해제로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을,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각각 새로운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합니다.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에 개설된 경우, 세율을 잘못 적용해 발급한 경우, 그리고 착오로 이중발급했거나 사업자등록번호·공급가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그대로 적어 수정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은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오기재이므로 마지막 유형, 즉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정정에 해당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작성일자와 비고란 기재 방법이 전혀 달라지므로 사유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② 착오를 인식한 시점과 과세관청이 오류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의 선후관계입니다. 세무조사 통지, 현지확인 사전통지, 과세자료 해명 안내 등을 받은 뒤에 정정하는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③ 착오정정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부실기재·지연발급 등) 및 부가세 본세 추징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등록번호 오기재는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그대로 적어 수정발급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둘째,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다목은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 과세관청이 이미 오류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착오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를 이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명 안내문을 먼저 받으신 이상, 그 이후 시점에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착오정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다만 해명 안내문을 받기 전부터 이미 사내에서 오류를 인지하고 정정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결재문서·이메일 등 객관적 자료로 소명할 수 있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해명 안내문 발송일자와 사내에서 오류를 처음 인지한 일자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선후관계부터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착오정정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무리하게 수정발급을 강행하기보다 해명 안내문에 대한 소명 절차에서 단순 오기라는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필요하다면 수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 절차로 전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가 가능하므로 서둘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발 방지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 전 홈택스 사업자등록번호 진위확인 기능 등으로 거래상대방 정보를 재검증하는 내부 확인 절차를 마련해 두시길 권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