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은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어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받고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Q

저희 회사는 제조업을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일반 법인입니다. 그동안 쌓인 이월결손금이 20억원 정도 있는데 이번 사업연도에 처음 5억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이월결손금 전액이 아니라 소득의 80%인 4억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1억원에는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데, 결손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게 맞는지, 다 쓰지 못한 결손금은 없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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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이 20억원이나 남아 있는데도 소득 5억원 중 1억원에 세금을 매긴다는 안내를 받으면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에서도 결손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도 규정 때문이라는 걸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순서대로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 한도로 제한하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만 100분의 100(소득 전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귀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80% 한도가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제1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데,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개시일부터 15년 이내(그 이전, 2009~2019년 개시분은 10년) 이월공제되고 기간이 지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여러 사업연도 결손금이 있으면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판단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귀사가 중소기업 또는 회생계획 이행 법인 등 100% 공제 대상인지 여부 ② 20억원의 결손금이 모두 15년(또는 10년) 공제기한 이내에 발생한 것인지, 일부가 기한 경과로 이미 소멸했는지 ③ 여러 사업연도분 결손금 중 어느 사업연도분부터 공제되는지, 그에 따라 향후 공제 가능 잔액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이월결손금이 20억원이든 그 이상이든 해당 사업연도 소득 5억원의 80%인 4억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 20%인 1억원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결과입니다. 둘째, 공제받지 못한 나머지 16억원(20억원-4억원)은 소멸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이후 소득 발생 시 다시 80%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별로 15년(또는 10년) 공제기한이 각각 진행되므로, 오래된 사업연도분부터 공제되지 않으면 공제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셋째, 20억원 중 일부가 이미 공제기한을 넘긴 사업연도분이라면 그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공제 가능 잔액이 장부상 20억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이번 사업연도는 소득 5억원의 80%인 4억원만 결손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1억원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정확한 처리이며,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기한후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로, 신고 후 결손금 공제를 잘못 반영한 사실을 나중에 발견했다면 수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나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20억원의 결손금을 사업연도별로 나눠 발생 시점과 공제기한 만료일을 정리해 두면, 향후 소득 발생 시 어느 사업연도분부터 공제되는지 미리 파악해 결손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매 사업연도 소득의 20%에 반복적으로 세부담이 생기므로, 매출액·자산총액·업종 등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결손금이라도 100% 한도로 공제받아 세부담 차이가 큽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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