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몰래 음식 먹고 친구에게 공짜로 줬어요 — 절도로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Q

매장에서 근무하던 알바생이 근무 중에 사이드 메뉴와 음료, 판매 제품을 저희 허락 없이 조리해서 먹었고, 심지어 본인 친구가 매장에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사이드와 음료를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까지 있습니다. 이 알바생은 이후 손님과 다툼이 있어 저희 쪽에서 해고를 통보했는데, 그러자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문제로 근로복지공단과 노동청에 저희를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조사 결과 저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바생이 근무 중 몰래 먹고 무단으로 제공한 정황은 CCTV 영상과 영수증으로 모두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절도나 다른 죄목으로 신고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허락하지 아니한 음식물의 무단제공은 형법상 업무상횡령죄 내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기라고 보여집니다. 2) 피해 금액이 소액일 가능성이 높고 직원의 반성 등이 참작된다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벌금형으로 나와봐아 수십만원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3) 죄와 형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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