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주말 배달 주문이 특히 많은 편입니다. 주말 알바 1명이 있는데 입사한 지 이제 1개월 됐습니다. 이번 주말, 오픈 후 포스기를 안 켜놓고 있어서 제가 10분 늦게 발견해 직접 켰습니다. 저는 안에서 빵과 구움과자를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그러다 주문이 이상하게 적다고 느껴 배달앱을 확인해보니, 잘 나가는 인기 메뉴 몇 개를 알바가 마음대로 품절처리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실제로는 품절이 아니었는데도, 하루 종일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손님이 직접 매장까지 오셨다가 "품절이라고 나와서 왔다"며 발길을 돌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주말 알바라 시급도 더 챙겨드리고 이것저것 신경 써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 배신감이 큽니다. 평소에도 찾아서 하는 일이 없고 손님 인사도 잘 안 하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다독이며 함께 일해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화로 풀릴 것 같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1) 일단 상품이 품절된 것이 아닌데 품절처리한 경위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직원의 의견을 묻지 않고 비위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어떤 변명이나 어떤 생각을 가진 것인지 문서화해 두시기 바랍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개월밖에 안 된 직원이니 (조사결과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고의로 영업장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적용 대상도 아니니 즉시 해고 조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