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일하고 무단퇴사한 알바, 월급날까지 기다렸다 줘도 되나요?

Q

급여일이 매월 말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새로 알바를 뽑았는데, 5일 일하고 연락 두절 상태로 그만뒀습니다(사실상 무단퇴사). 이런 경우, 5일치 급여를 원래 급여일인 말일에 맞춰서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빨리 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마지막 근로한 다음 날 퇴사처리한 것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내에 잔여 임금은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 재직중인 경우에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도 되지만, 퇴직할 때는 퇴직후 14일내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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