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알아보세요"라 했더니 다음날부터 안 나온 직원, 해고수당까지 요구합니다

Q

저와 집사람, 직원 1명까지 총 3명이 일하는 가게입니다. 집사람이 직원분한테 "일자리 알아보세요"라고 말한 모양인데, 그다음 날부터 출근을 안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알았는데, 집사람이 6월 9일 그 직원분께 "다음 달부터 저희 둘이 알아서 할게요. 그만두실 거면 하루 전날 말씀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자초지종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다음 날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직원분이 해고예고수당(한 달 치 임금)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해고 날짜를 지정한 적도 없고, 문자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신경 쓰지 않고 지워버렸습니다. 현재 저는 노동청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사유, 자진퇴사"로 적어서 보냈는데, 퇴사한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어제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그분도 난감해하시는 눈치였고 며칠 후 다시 연락 주신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주는 거니 제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문자 내용을 보고 실업급여를 노리고 일부러 그만둔 것 같아서, 이런 경우까지 실업급여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사모님도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면 사모님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한 점은 해고 내지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2) 다만, 해고일을 정해둔 것은 아니고 (계속 근로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알려 달라고 한 점을 근거로) 근로자가 다음날부터 임의로 나오지 않은 점은 해고라기 보다는 회사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권고사직으로 판단받으면 해고 자체는 아닌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논리로 다투어야 할 것임).---이러한 논의는 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3개월이 안 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 부적용. 3)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던 해고이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 것은 맞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위 사안을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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