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집사람, 직원 1명까지 총 3명이 일하는 가게입니다. 집사람이 직원분한테 "일자리 알아보세요"라고 말한 모양인데, 그다음 날부터 출근을 안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알았는데, 집사람이 6월 9일 그 직원분께 "다음 달부터 저희 둘이 알아서 할게요. 그만두실 거면 하루 전날 말씀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자초지종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다음 날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직원분이 해고예고수당(한 달 치 임금)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해고 날짜를 지정한 적도 없고, 문자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신경 쓰지 않고 지워버렸습니다. 현재 저는 노동청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사유, 자진퇴사"로 적어서 보냈는데, 퇴사한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어제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그분도 난감해하시는 눈치였고 며칠 후 다시 연락 주신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주는 거니 제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문자 내용을 보고 실업급여를 노리고 일부러 그만둔 것 같아서, 이런 경우까지 실업급여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