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일한 알바가 100만원 받고 20만원 더 달랍니다 —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해요

Q

작은 호프집을 운영 중인데, 기존 주방 직원이 아파서 당근마켓으로 급하게 사람을 구했습니다. 제시 조건: 월급 270만원, 근무시간 오후 3:30~익일 0:30, 월~금 근무, 주말·공휴일 휴무 A씨는 7/28(화)부터 근무 시작해서 그 주 화~금 4일 근무, 다음 주 월~수 3일 근무 후 목요일(8/6) 사정이 생겨 밤 11시까지만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총 근무일은 8일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했고, 별도 휴게시간 없이 손님 없을 때 틈틈이 쉬는 식이었습니다. 12:30까지 근무가 원칙이지만 막차 시간 때문에 실제로는 5일은 자정 직후, 2일만 12:30까지 근무했습니다. 주말 포함 10일 치로 계산해 100만원을 먼저 보냈는데, A씨가 계산이 잘못됐다며 20만원가량을 더 요구합니다. "21일 중 8일 근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40시간 근로기준 270만원이므로 시급은 12,919원으로 예상됩니다. 2) 근속일수 10일을 일할 계산하면 270만원*(10/31)=87만원여원이고, 마지막 날은 1.5시간 일찍 귀가하였으므로 약 2만원 정도를 공제하면 대략 85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3) 충분한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며, 1개월의 3분의1 밖에 근로하지 않았는데 12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셈법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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