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위주로 운영하는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3명이 함께 일하는데, 그중 한 분이 퇴사하면서 3년치 주휴수당을 소급해서 달라고 하셨습니다. 퇴직금·주휴수당·4대보험까지 합쳐 1,200만 원에 합의를 봤는데, 정작 본인이 부담해야 할 4대보험 본인 부담분은 안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직원이 지난 3년간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빠진 날이 유독 많았습니다. 저희 가게는 주말·공휴일 매출이 평일보다 훨씬 높은데, 직원 3명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사실상 정상 운영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하루 매출 손해를 대략 160만 원으로 잡고 3년간 빠진 날짜를 계산해보니 5,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업주가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4대보험 본인부담금 미지급 건도 민사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5천만원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도출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2)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매번 결근하였음에도 월160만원이라는 부당이득을 받았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납득이 되지 않으며, 주말에 근로하지 않기로 정한 직원이라면 그 날 빠진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주말에 근로하기로 정한 사람인데 매주 주말에 결근한 채 몇 년을 근로한 것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음).
3) 설령 결근이 몇 차례 있었음에도 원래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미 임금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맺음된 것이어서 나중에 그 차액분을 소급하여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4)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위 사안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민사적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