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하루 쉬겠다는 월급제 직원, 하루치만 공제하면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추석 당일만 빼고 연휴에도 문을 여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온 직원에게 면접 때 저희 매장은 공휴일에도 영업한다고 미리 고지했는데, 이번 추석은 전날에도 쉬면 안 되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인데, 원래 일하기로 한 날에 하루 빠지는 것이니 그만큼 급여를 차감하고 지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급이 240만원이라면 하루 빠질 때 얼마를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추석전날(목요일)이 원래 해당 직원의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임에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그 날의 임금은 물론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2일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공제금액은 시급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임금 정보만으로 추정은 어렵고 240만원 임금이 주 몇일 근로이고, 1일 (휴게시간 제외한) 근로시간을 알아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4)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완전 다른 접근이 필요하니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해당 직원의 근로조건(주 소정근로일,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정보는 필수적으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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