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Q

은퇴를 앞두고 연금 수령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나오는 연금이 연 1,800만원쯤 될 것 같고, 여기에 소액의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넘은 금액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을 골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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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득이 늘어난 것이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는 상황이라 셈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은퇴를 앞두고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게 될 사적연금이 연 1,800만원가량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며, 여기에 소액의 임대소득이 함께 있습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과한 금액만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전체가 대상이 되는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 사적연금 과세 방식 선택에서 살펴야 할 쟁점 ① 무엇이 한도 계산에 들어가는가: 소득세법은 연금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한도 판정에 들어가는 것은 연금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 중 과세 대상 부분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에서 나오는 부분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한도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겨 받는 부분도 별도 방식으로 과세되어 이 한도와 무관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도 이 한도와는 별개로 다룹니다. ② 한도 이하일 때: 사적연금액이 2026년 기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수령 나이와 수령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고 종신형으로 받는 경우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③ 한도를 넘을 때: 초과분만이 아니라 사적연금 전액을 대상으로 종합과세를 하거나, 별도의 낮은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분리과세 세율은 15퍼센트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세율과 기준금액은 개정이 잦아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초과한 300만원만 문제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도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판단 대상이 사적연금 전액으로 바뀝니다. 둘째, 유불리는 다른 소득의 크기가 정합니다. 종합소득 전체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분리과세 세율보다 높다면 분리과세가, 낮다면 연금소득공제를 받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건강보험료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소득세만 놓고 유리한 선택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서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와 보험료를 묶어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수령 기간을 늘려 연간 수령액을 한도 아래로 분산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재원이라도 나눠 받으면 과세 방식이 달라지므로, 수령 개시 후에도 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금융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금계좌가 여러 곳이라면 개시 시점을 어긋나게 설계해 특정 연도에 수령액이 몰리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과 퇴직금에서 넘어온 재원이 각각 얼마인지 금융회사에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한도 계산에서 빠지므로 실제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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