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한 회사가 폐업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Q

과세기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새 회사에서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전 직장이 폐업해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급여도 마지막 두 달치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전 직장 소득을 어떻게 확인해서 반영해야 하는지, 그냥 빼고 신고하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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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라진 탓에 정작 본인 소득 자료조차 손에 넣지 못하는 상황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소득 자료는 회사가 없어도 확인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과세기간 중간에 전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새 직장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요구했으나, 전 직장이 폐업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두 달치 급여는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쟁점은 종전 근무지 소득을 어떤 경로로 확인해 반영하는지, 그리고 받지 못한 급여를 어떻게 다루는지입니다. ▶ 종전 근무지 자료를 구할 수 없을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합산 정산 의무: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여러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전 근무지 소득을 빼고 현 근무지 소득만으로 연말정산하면 과소 신고가 되어 나중에 세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합산 대상은 근무 기간이 겹치는지와 관계없이 그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모든 근로소득입니다. ② 자료 확인 경로: 전 직장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 화면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전에 폐업했다면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급여 이체 내역과 근로계약서로 소득을 소명하게 됩니다. 폐업 전에 제출된 자료는 회사가 사라진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조회부터 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③ 받지 못한 급여의 처리: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는 실제로 돈을 받은 날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원천징수만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지급하지 못한 급여도 일정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 실제 수령 여부와 신고 자료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로 고쳐, 체불분도 그 해 근로소득으로 합산 대상이라는 점이 드러나게 한다. 체불 확인 자료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종전 근무지 소득을 아예 빠뜨리는 선택이 위험이 가장 큽니다. 과세관청은 지급명세서로 해당 소득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연말정산 기간까지 자료 확보가 어렵다면, 현 근무지 소득만으로 정산한 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합산해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실제로 받지 못한 급여가 신고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사실관계를 밝혀 조정을 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홈택스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없으면 세무서에 폐업 사업장 자료 열람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급여 통장 입금 내역과 근로계약서, 4대보험 자격 이력 확인서를 모아 두시면 소득 금액을 소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셋째, 체불 급여는 노동청 절차와 세무 처리가 별개로 움직이므로, 진행 상황을 정리한 뒤 확정신고 시점에 세무사와 함께 반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신고 기한 자체는 지키는 편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낫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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