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운데 지방세도 나눠 내거나 미룰 수 있나요?

Q

상가와 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재산세 고지 금액이 매년 부담스러운데, 사업 사정이 나빠져 이번에는 한 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세는 나눠 낼 수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지방세에도 같은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할해서 낼 수 있는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사정을 소명하면 납부 시기를 미뤄주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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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은 다가오는데 금액이 감당되지 않을 때의 압박은 상당합니다. 지방세에도 부담을 나누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주택과 상가를 함께 보유해 재산세 부담이 적지 않은데, 사업 사정이 나빠져 고지된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세의 분납 제도는 들어보았으나 지방세에도 같은 장치가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쟁점은 분할납부가 가능한 기준과 절차, 그리고 사정을 소명해 납부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지방세 납부 부담을 조정할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재산세 분할납부: 지방세법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그 기준금액은 250만원 수준이며, 신청은 납부기한 안에 물건지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승인되면 뒤로 미뤄진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 체납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지방세징수법은 재해나 도난을 당한 경우, 사업에서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오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이미 고지된 세액의 징수를 미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인 과정에서 담보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③ 세목별로 다른 구조: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므로 부담이 이미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고, 취득세처럼 분할납부 규정이 없는 세목은 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쪽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분할납부와 징수유예는 성격이 다릅니다. 금액 기준만 넘으면 되는 분할납부와 달리 징수유예는 사유를 입증해야 하고 승인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청 없이 기한을 넘기면 납부가 늦어진 데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체납 절차가 시작되므로, 납부가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기한 안에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세 쪽의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도 함께 신청해 전체 자금 흐름을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나이나 보유 기간, 소득 요건과 세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있으므로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고지서의 세목과 납부기한, 세액을 정리해 분할납부 기준을 넘는 건이 무엇인지부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의 손실을 이유로 유예를 신청한다면 매출 감소를 보여주는 재무자료와 거래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신청 창구와 서식은 자치단체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르므로, 기한이 임박한 시점이 아니라 여유를 두고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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