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나온 산재 유족급여와 회사 위로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Q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나왔고, 회사에서도 별도로 유족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아직 정산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까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돈들을 모두 상속재산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성격에 따라 빠지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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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고 뒤에 여러 명목의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무엇이 세금 대상인지부터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피상속인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고 유족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유족이 받은 금전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와 장례비, 회사가 지급한 유족위로금, 그리고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입니다. 각각 지급 근거와 권리의 주체가 다른 돈들이 한꺼번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쟁점은 이들 금전이 각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과세되는지입니다. ▶ 사망으로 받는 금전의 상속재산 여부에서 살펴야 할 쟁점 ① 퇴직금과 미지급 급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과 이에 준하는 금전을 간주상속재산으로 규정합니다. 미지급 급여도 본래 피상속인이 받을 권리였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족 앞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② 유족급여와 장례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유족 자신의 고유한 권리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장의비로 불리던 급여가 지금의 장례비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나오는 유족연금도 같은 취지로 다루어지며,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회사 유족위로금: 명칭이 위로금이라도 실질이 퇴직금에 갈음하는 성격이면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순수한 조위 성격이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지급 근거 문서와 산정 방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근속연수나 평균임금에 연동해 계산했다면 퇴직금 성격으로 볼 소지가 커집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유족의 고유 권리로 보는 것이 원칙이어서 상속재산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것과 장례비용 공제를 받는 것은 별개이므로 실제 지출한 장례비용은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퇴직금과 미지급 급여는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는 편이 안전하며, 퇴직금은 유족에게 지급되는 단계에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셋째, 유족위로금은 지급 근거와 계산 방식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으므로 회사 서류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근로복지공단의 지급결정 통지서와 회사의 지급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해 받아 두십시오. 한 장에 뭉뚱그려진 명세라면 항목별 내역을 다시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유족위로금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이사회 결의처럼 지급 근거가 되는 규정을 함께 확보해 성격을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십시오. 셋째,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금액과 빠지는 금액을 구분한 뒤 배우자 상속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까지 반영해 신고하도록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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