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차용증 쓰고 매달 이자를 보내는데 그 이자에 대한 세금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Q

전세보증금이 모자라 아버지께 2억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고 약정한 이자를 매달 아버지 계좌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그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제가 이자에서 세금을 떼고 보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따로 신고하셔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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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고 이자까지 꼬박꼬박 챙겨 보내셨는데 거기에 또 세금 이야기가 나오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싶으셨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전세보증금이 부족해 아버지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 두었으며, 약정한 이자를 매달 아버지 계좌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자가 아버지 입장에서는 소득이라는 점입니다. 자금을 빌린 쪽의 증여세 문제만 신경 쓰다가 빌려준 쪽의 소득세를 놓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 가족 간 금전대차의 이자 지급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이자를 지급하는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에게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린 경우,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익이 연간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과세하지 않는데, 적정이자율과 기준금액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개정이 잦으므로 2026년 기준 수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받은 이자의 소득 구분: 소득세법은 금전의 대여로 받는 이자, 이른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대여라 하더라도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았다면 성격은 동일합니다. ③ 신고 주체와 방식: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고 있고, 개인 간 금전대차의 이자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과세관청의 해석입니다. 즉 이자를 보내는 질문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아버지는 그 내역을 반영해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가산세가 따를 수 있고,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이하라도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고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이자를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해 온 것은 그 돈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정황입니다. 다만 무이자로 두었더라도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이익이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자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반면 그 이자는 아버지의 과세대상 소득이므로,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뒤늦게 소득세와 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셋째, 질문자가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 차입이라도 원천징수 의무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차용증에 적힌 이자율과 실제 이체 금액, 이체 주기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하고 계좌이체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둘째, 아버지의 다른 금융소득 규모를 함께 파악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고, 신고가 필요하면 매년 정해진 신고 기간에 맞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금 상환 계획도 차용증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만 보내고 원금 상환 흔적이 전혀 없으면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판단될 소지가 남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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