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을 신축 중이라 임대 매출이 아직 없는데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Q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쓰는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세금계산서에 붙은 부가가치세가 적지 않은데, 상가 임대는 과세이고 주택 임대는 면세라 전부 공제받을 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아직 준공 전이라 임대 매출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나눌 기준이 될 매출 자체가 없는데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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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에 붙은 부가가치세 규모를 보면 환급 여부가 자금 계획을 좌우하니, 기준부터 정확히 잡아 두고 싶으신 것이 당연합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아래층을 상가로, 위층을 주택으로 쓰는 겸용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완공 후 상가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주택 임대는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가운데 과세사업에 대응하는 부분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 전이라 임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안분의 기준이 될 공급가액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 겸용 건물 신축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원칙: 부가가치세법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에 대해, 그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이 비율이 안분의 출발점입니다. ② 공급가액이 없을 때의 대체 기준: 관련 법령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쪽만 있는 경우를 대비해 총매입가액 비율, 총예정공급가액 비율, 총예정사용면적 비율이라는 대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질문자의 사례에서는 층별 면적이 핵심 근거가 됩니다. ③ 주택 부분 공사비의 성격: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 주택을 건설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공사비에는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 공제 대상 매입세액이 생기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도급계약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몰 문장을 삭제하고 실제로 확인 가능한 요건으로 대체한다. 예: '다만 이 면제는 주택 부분이 국민주택 규모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되므로, 도급계약 내역과 발급받은 증빙이 세금계산서인지 계산서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신축 건물은 예정사용면적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도면상 층별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배분이 그대로 공제 금액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주택 부분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처음부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사비 전체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그림을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우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셋째, 준공 후 실제 사용면적이 도면과 달라지거나 용도가 바뀌면 그 과세기간에 정산이 필요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건축허가서와 설계도면으로 층별 면적 근거를 확정해 두고 공용면적 배분 방식도 미리 정해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공사에 요청해 상가 전용 공사와 주택 전용 공사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분리하면,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할 대상 자체가 줄어 다툼의 소지가 작아집니다. 셋째, 준공으로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고, 임대 개시 후 과세와 면세 비중이 달라질 경우의 재계산 가능성까지 감안해 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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