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손익분배비율을 5대 5로 정해 학원을 공동사업으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출자 몫 1억원을 마련하려고 개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았고 매달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빌린 돈이니 그 이자도 학원 필요경비로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세무사무실에서는 어렵다고 합니다. 공동사업 출자금을 마련하려고 빌린 대출의 이자를 경비로 인정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동업 자금을 빚으로 마련하셨다면 그 이자만큼은 당연히 사업 비용이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지인과 손익분배비율을 5대 5로 정해 학원을 공동사업으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 출자 몫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았고 매달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그것이 안 된다면 본인에게 분배된 소득에서라도 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동업 형태로 사업을 시작한 분들이 개업 초기에 자주 부딪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 공동사업 출자금 차입이자에서 살펴야 할 쟁점
① 공동사업의 소득 계산 구조: 소득세법은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분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출이 경비로 반영되려면 구성원 개인 단계가 아니라 공동사업장 단계의 필요경비여야 합니다.
② 출자금이라는 성격: 출자금은 사업체가 쓰는 자금이기 이전에 구성원이 자기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넣는 돈입니다. 그래서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과세관청과 법원의 대체적인 태도입니다. 개인 단계에서 분배받은 소득에서 따로 빼는 것도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③ 구분되는 경우: 반면 공동사업장이 직접 빌려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쓴 차입금의 이자는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면 필요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있고, 부채가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는 이른바 초과인출금에 대응하는 이자는 제한을 받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같은 대출이라도 지분을 사기 위한 돈인지 사업을 굴리기 위한 돈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계좌 흐름과 계약서가 그 성격을 말해 주며, 대출 실행일과 출자일의 간격도 판단의 단서가 됩니다.
둘째, 대출금이 실행되자마자 출자금 명목으로 사업장 계좌에 들어갔다면 출자 차입금으로 볼 소지가 큽니다. 명칭보다 실제 자금의 첫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셋째, 이자를 경비로 넣었다가 부인되면 두 구성원 모두의 소득금액이 함께 늘어납니다. 공동사업장 단계에서 조정되기 때문에 동업자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앞으로 필요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은 공동사업장 명의로, 공동사업용 계좌를 통해 조달하는 구조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업계약서에 출자금과 차입금을 명확히 구분해 적고 자금의 용도와 상환 주체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미 지출한 이자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 시점의 자금 사용처를 증빙으로 정리한 뒤 세무사와 함께 인정 가능성을 따져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동업계약을 정비해 앞으로의 자금 조달 방식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